1993년 테오 반 보벤(Theodoor Cornelis van Boven)보고서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회복의 권리에 관한 연구
1992년 12월, 정대협의 초청으로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한 이듬해 테오 반 보벤 보고관은 UN인권위원회에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회복의 권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테오 반 보벤은 이 보고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국제규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입장을 제시하였다. 국제인권기구들은 피해자들이 국가에 의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진상조사, 적절한 조치 실행, 책임자 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의료적 조치 제공, 가족에게 배상, 그 외 규약에 따른 권리 보장 등의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UN 등 국제기구 및 정부간 조직들이 배상의 수행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