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998년에 걸쳐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가 제출되자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노예제나 민간인에 대한 전시 강간 등의 행위가 당시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UN 특별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전례, 다수의 협약 내에서의 명시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Q.노예제는 소급 적용될 수 있는가?
UN 특별보고서
제2차 세계대전 훨씬 이전부터 노예화와 전쟁 시 강간 행위는 국제협약 등에 따라 위법으로 처리
일본정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강간과 노예화가 국제법상 명백한 위법이 아니었으므로 강간 및 노예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 아님
Q.전쟁기, 노예제는 금지되었는가?
UN 특별보고서
국제관습법상 노예의 금지는 독자적인 실체법이므로 전시 일본군 위안소 운영은 실체법 위반
일본정부
노예제는 실체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Q.전시 강간은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인가?
UN 특별보고서
헤이그 협약에 따라 무력 충돌 시 민간인에 대한 강간은 국제적으로 금지
일본정부
헤이그 협약, 전쟁법에 강간 행위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 않음
Q.개인이 국제법상의 의무 또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UN 특별보고서
국제기구의 인권보고서는 개인 권리의 확장을 지향하므로 개인이 때때로 국제법의 주체가 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일본정부
조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은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Q.식민지 조선인의 지위가 변수로 작용하는가?
UN 특별보고서
점령지역 민간인 또는 본국인 등 민간인의 영토적 지위가 관계없이 노예제는 국제관습법 위반
일본정부
식민지 조선은 점령지역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호에 조선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음
Q.전쟁범죄 책임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는가?
UN 특별보고서
전쟁범죄 책임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음(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도쿄 국제군사재판소의 선례도 존재)
일본정부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일반적 의무가 아님